간이과세자 기준 2026: 1억 400만 원·4,800만 원 차이와 온라인 쇼핑몰 예시
2026년 기준으로 일반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연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더 낮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 · 배제지역 같은 예외도 있으므로 매출액만 보고 확정하면 안 됩니다.
핵심 기준
| 구분 | 2026년 기준 | 의미 |
|---|---|---|
| 간이과세 적용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기준 |
|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는 면제될 수 있음 |
| 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일반 업종과 다른 별도 기준 |
| 일반과세 전환 검토 | 1억 400만 원 이상 | 원칙적으로 다음 과세유형 전환 시 일반과세 대상 |
여기서 "매출"은 보통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 결제금액이 1억 원이면,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아니라 그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1억 400만 원과 4,800만 원의 차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두 기준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연 매출이 3,000만 원인 간이과세자는 보통 부가세 신고는 하되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7,000만 원인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지위는 유지하지만 부가세를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신고 의무는 남아 있어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예시
스마트스토어 · 쿠팡 · 자사몰에서 일반 소비자(B2C)에게 파는 개인사업자를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고객 결제 기준 매출 | 과세유형 · 납부 방향 |
|---|---|
| 3,500만 원 | 간이과세 가능.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가능성 검토 |
| 6,000만 원 | 간이과세 가능. 부가세 신고 · 납부 대상 |
| 9,500만 원 | 간이과세 가능. 부가세 신고 · 납부 대상 |
| 1억 500만 원 | 간이과세 범위를 넘어 일반과세 전환 검토 |
| 1억 5,000만 원 | 일반과세자 적용 대상 |
간이과세자의 세액은 아래 구조로 계산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실질 세 부담은 대체로 1.5~4% 수준이고,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10%에서 적격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사입 · 광고비처럼 매입이 큰 사업은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어 두 방식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시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보통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신규사업자 · 휴업 · 폐업 · 과세유형 전환이 있으면 실제 영업 기간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늘 발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영수증 발급).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반 소비자 대상 B2C 쇼핑몰은 세금계산서 수요가 적지만, 사업자 고객에게 납품하거나 매입 · 광고비가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아래에 해당하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다른 기준을 씁니다.
- 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 4,800만 원 기준 적용
- 간이과세 배제 업종: 일부 전문직 등 법령에서 제한한 업종(도매업 등도 원칙적으로 배제되므로 업종별 확인 필요)
- 간이과세 배제 지역: 국세청 고시로 정한 지역의 사업장
- 복수 사업장 보유, 기존 사업자의 업종 · 사업장 이동 등 개별 적용 규정
- 신규 창업자: 예상 공급대가와 사업 내용에 따라 등록 단계에서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음
한 줄 정리
온라인 쇼핑몰 같은 일반 개인사업자는 연간 부가세 포함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검토할 수 있고, 그중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성, 사입 · 광고비 등 매입세액 규모, 배제 업종 · 배제 지역 여부까지 함께 비교한 뒤 간이 · 일반과세를 정하세요.
간이 · 일반과세 구분은 부가가치세 문제이고, 소득세 창업감면과는 별개입니다. 감면은 비과밀지역 개인사업자 창업 혜택을, 신고 의무는 통신판매업 신고 글(간이과세자는 신고 면제 기준 중 하나)을 참고하세요. 사업자등록 신청 때 과세유형은 예상 매출에 맞춰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예상 매출과 매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시스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상담받을 수 있고, 신청은 대리로 진행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법인의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