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비용을 바꾸는 3가지 요인: 자본금·과밀억제권역·등기 방식
설립 후기를 검색하다 보면 "왜 사람마다 법인설립 비용이 다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나라에 내는 공과금과 설립 대행 수수료로 나뉘고, 같은 업종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대부분 이 안에서 설명됩니다. 금액 차이를 만드는 변수는 자본금 · 본점 소재지 · 등기 방식 세 가지입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결정하는 요소 |
|---|---|---|
| 공과금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 신청 수수료 | 자본금, 소재지 |
| 대행 수수료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을 진행하는 비용 | 진행 방식 |
공과금은 내가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자본금과 소재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면 대행 수수료는 진행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려면 공과금 변수부터 살펴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요인 1. 자본금
법인은 일부 사업목적을 빼면 법으로 정한 최소자본금이 없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낮게 잡으면 법인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 보통 수백만 원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이 많으면 재무구조가 탄탄해 보여 투자 · 대출 · 계약 협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과금이 자본금과 함께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고, 세액이 11만 2,500원보다 적으면 11만 2,500원을 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자본금 약 2,812만 원까지는 최저세액이 적용되고, 그 이상부터는 초과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최소 공과금 = 112,500원 + 22,500원 = 135,000원
| 자본금 | 일반 지역 | 과밀억제권역(3배) |
|---|---|---|
| 1,000만 원 | 135,000원 | 405,000원 |
| 5,000만 원 | 240,000원 | 720,000원 |
| 1억 원 | 480,000원 | 1,440,000원 |
위 금액은 등기 신청 수수료와 대행 수수료를 뺀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합계입니다. 자본금은 클수록 좋은 항목이 아니라 사업 규모에 맞게 정하는 항목입니다. 큰 금액을 고르기 전에 공과금이 얼마나 따라 오르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요인 2. 과밀억제권역
두 번째 요인은 법인을 세우는 지역입니다. 정부는 인구와 산업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를 제외한 서울과 경기 · 인천 일부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다른 지역의 본점을 옮겨 오거나, 자본금을 늘리는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를 3배(0.4% → 1.2%)로 중과합니다. 같은 자본금으로도 지역에 따라 공과금이 최대 3배 차이 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위치가 중요하지 않은 업종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본점을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은행업 · 사회기반시설사업처럼 업종에 따라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업종인지는 등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용인 · 화성은 성장관리권역이라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고, 인천 청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빠집니다. 권역 구분은 수도권 비과밀지역 세금 혜택 글을 참고하세요.
본점 주소지가 법인 설립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항목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소지 하나가 세금 구조를 정하고, 세금 구조가 다시 비용을 정합니다. 설립 이후 부동산을 살 때의 취득세 중과는 별개이니 법인 취득세 중과 글도 함께 보세요.
요인 3. 법인설립 방법
세 번째 요인은 등기를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느냐입니다.
전자등기와 서류등기
법인설립등기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비대면 전자등기와, 관할 등기소에 실물 서류를 내는 서류등기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전자등기 | 서류등기 |
|---|---|---|
| 신청 방식 | 인터넷, 비대면 | 등기소 방문 |
| 제출 서류 | 파일 업로드 | 실물 서류 |
| 서류 발급 비용 | 대체로 줄어듦 | 발급 필요 |
| 시간 · 교통비 | 절약 | 이동 시간 소요 |
| 등기 신청 수수료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 절차 | 비교적 간단 | 서류 확인 절차 있음 |
전자등기로 하면 서류를 직접 발급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돼 교통비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등기 신청 수수료도 서류등기보다 낮습니다. 다만 잔고증명서처럼 금융기관에서 따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전자등기여도 필요합니다.
대행 수수료를 과소평가하기 쉬운 이유
설립 초기에는 자금이 빠듯해 무료 법인설립을 찾거나 직접 등기를 해 보려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무료 법인설립은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세무기장 대리 같은 특정 서비스를 쓰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가 기장료에 녹아 있는 구조라 실질적으로 무료가 아닙니다.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직접 등기는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아 설립이 늦어집니다. 정관이나 발행주식 구조를 잘못 잡으면 나중에 변경 등기 비용이 따로 듭니다. 아끼려다 절차를 두 번 돌리면 오히려 더 비싸집니다.
체크리스트: 비용을 확인하는 순서
- 업종과 사업 규모 확정: 법인이 맞는 형태인지부터 정리합니다.
- 본점 주소지 후보 비교: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중과 제외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 자본금 구간 결정: 약 2,812만 원을 넘으면 공과금이 늘어나는 구조를 반영합니다.
- 전자등기 가능 여부 판단: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 방문 발급 서류 정리: 잔고증명서 등 전자등기여도 따로 받아야 하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주소지에서 해당 업종이 등록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공과금은 실제 고지서 기준으로 확인: 정확한 금액은 등기소와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주소지와 자본금을 먼저 정하면 나머지 비용은 거의 확정됩니다. 설립 초기에는 전용 사무실 계약이 부담일 수 있어, 비상주사무실로 본점 주소지만 확보해 두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공간에서 사무실 사용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용인 기흥 · 동백 · 수지, 화성 동탄 · 영통로는 성장관리권역이고, 인천 청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 법인 설립 등기의 3배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로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대리로 진행해 드립니다. 지점 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법인의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