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언제 해야 할까: 신고 시점·면제 기준·등록면허세 정리
통신판매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 SNS · 앱 ·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실제 주문이나 결제를 받기 전에 신고를 끝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언제 해야 하나요
가장 안전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 발급
- 스마트스토어 · 쿠팡 · 자사몰 · SNS 판매채널 개설과 판매 정보 준비
- 필요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확인증) 발급
- 정부24 또는 관할 시 · 군 · 구에 통신판매업 신고
- 신고증 발급과 등록면허세 납부
- 상품 게시 · 주문 · 결제 · 판매 시작
사업자등록은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유예기간을 기다리기보다 판매 시작 전 또는 시작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정부24로 신청하면 시 · 군 · 구가 처리하며, 처리 기간은 지자체와 민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모든 온라인 판매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면제 기준 | 내용 |
|---|---|
| 거래 횟수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
| 과세 유형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
청약철회된 거래는 거래 횟수에서 뺍니다. 다만 창업 첫해에는 "직전 연도" 실적이 없어 면제 판단이 애매하고, 스마트스토어 · 쿠팡 · 결제대행사가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신고해 두는 편이 운영상 편합니다.
특히 아래 활동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스마트스토어 · 쿠팡 · 11번가 등 오픈마켓 입점 판매
- 자사몰에서 온라인 주문 · 결제를 받아 배송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카카오톡 등 SNS 주문 판매
-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대상 상품 · 서비스 판매
- 해외 소비자 대상 역직구 판매
준비물과 신청 방법
기본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상호 · 사업장 주소
- 판매 사이트 주소 또는 오픈마켓 판매자 페이지 정보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이용할 때)
- 경우에 따라 신고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자료
신청 경로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해 시 · 군 · 구 민원으로 신청
- 관할 시 · 군 · 구청 방문: 지역경제과 등 담당 부서에 접수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통신판매업 신고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시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등록면허세가 생길 수 있고, 사업을 계속하면 보통 매년 1월에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연말에 신고하면 최초 신고분을 낸 뒤 곧바로 다음 해 1월 정기분이 나와 부담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판매를 시작했는데 신고를 미루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아직 판매를 전혀 시작하지 않았고 연초에 시작할 계획이라면 신고 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주문 · 결제 · 광고를 포함한 판매 활동을 시작한다면 먼저 신고를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쇼핑몰 판매자의 실무 순서
스마트스토어 · 쿠팡 · 자사몰 중심의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아래 순서로 잡으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라 면제될 수 있더라도, 플랫폼 입점 · 소비자 신뢰 · 사업 실질 입증을 생각하면 신고해 두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여부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보장하거나 결정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감면은 실제 통신판매업 영위, 실질 창업, 업종 · 지역 · 중소기업 요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종코드 선택과 감면 판단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감면 글에 정리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해시스 6개 지점은 모두 수도권 비과밀지역이라 창업감면에서도 유리하고, 계약서로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대리로 진행해 드립니다. 등록이 반려되면 이용료를 100% 환불해 드립니다. 지점 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법인의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