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세 별도·포함 가격과 납부세액 구하기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붙는 세금으로 흔히 "부가세"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0% 세율을 적용하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 대신 신고 ·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1. 가격에서 부가세 계산하기

일반적인 10% 과세 거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격 표시 방식계산 방법예시
부가세 별도공급가액 × 10% = 부가세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 총 110만 원
부가세 포함총액 ÷ 1.1 = 공급가액총액 110만 원 → 공급가액 100만 원
포함된 부가세만 계산총액 ÷ 11 = 부가세총액 11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부가세 별도 100만 원"이면 실제 결제금액은 110만 원입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 100만 원"이라면 그 안의 부가세는 10만 원이 아니라 약 90,909원입니다.

별도 가격 → 총액 = 공급가액 × 1.1
포함 가격 → 공급가액 = 총액 ÷ 1.1, 부가세 = 총액 ÷ 11

2. 사업자가 납부하는 금액

일반과세자의 기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예를 들어 이렇게 계산합니다.

  • 판매: 공급가액 1,000만 원 + 매출 부가세 100만 원
  • 구매: 공급가액 600만 원 +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세 60만 원
  • 납부세액: 100만 원 − 60만 원 = 40만 원

매출세액은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이고,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구매하면서 낸 부가세입니다. 위 예시는 구매 때 낸 부가세를 모두 공제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든 매입세액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 유지 관련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

일반과세자는 보통 1년에 두 번(1~6월분은 7월,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 기간(4월 · 10월)에 고지된 세액을 먼저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3. 모든 거래에 10%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 면세 거래: 미가공 식료품, 법령에서 정한 의료 · 교육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영세율 거래: 수출처럼 세율 0%를 적용하는 거래입니다. 세율은 0%지만 과세 거래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세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고 공제세액을 뺍니다. 자세한 기준은 간이과세자 기준 2026, 두 유형의 비교는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글을 참고하세요.
부가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과세유형 선택부터 신고 일정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상담받을 수 있고, 신청은 대리로 진행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법인의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다른 정보글

사업자 주소, 오늘 바로 준비하세요

상담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비대면으로 빠르게 진행합니다.

전화 상담 지점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