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세 별도·포함 가격과 납부세액 구하기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붙는 세금으로 흔히 "부가세"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0% 세율을 적용하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 대신 신고 ·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1. 가격에서 부가세 계산하기
일반적인 10% 과세 거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격 표시 방식 | 계산 방법 | 예시 |
|---|---|---|
| 부가세 별도 | 공급가액 × 10% = 부가세 | 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 총 110만 원 |
| 부가세 포함 | 총액 ÷ 1.1 = 공급가액 | 총액 110만 원 → 공급가액 100만 원 |
| 포함된 부가세만 계산 | 총액 ÷ 11 = 부가세 | 총액 11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
"부가세 별도 100만 원"이면 실제 결제금액은 110만 원입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 100만 원"이라면 그 안의 부가세는 10만 원이 아니라 약 90,909원입니다.
별도 가격 → 총액 = 공급가액 × 1.1
포함 가격 → 공급가액 = 총액 ÷ 1.1, 부가세 = 총액 ÷ 11
포함 가격 → 공급가액 = 총액 ÷ 1.1, 부가세 = 총액 ÷ 11
2. 사업자가 납부하는 금액
일반과세자의 기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예를 들어 이렇게 계산합니다.
- 판매: 공급가액 1,000만 원 + 매출 부가세 100만 원
- 구매: 공급가액 600만 원 +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세 60만 원
- 납부세액: 100만 원 − 60만 원 = 40만 원
매출세액은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이고,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구매하면서 낸 부가세입니다. 위 예시는 구매 때 낸 부가세를 모두 공제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든 매입세액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 유지 관련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
일반과세자는 보통 1년에 두 번(1~6월분은 7월,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 기간(4월 · 10월)에 고지된 세액을 먼저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3. 모든 거래에 10%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 면세 거래: 미가공 식료품, 법령에서 정한 의료 · 교육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영세율 거래: 수출처럼 세율 0%를 적용하는 거래입니다. 세율은 0%지만 과세 거래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세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고 공제세액을 뺍니다. 자세한 기준은 간이과세자 기준 2026, 두 유형의 비교는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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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법인의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