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확인법: 사업자등록증 말고 KSIC로 판정하기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는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맞춰 분류한 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국세청도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등록 문구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에 따른 사실판단이라고 봅니다.
1. 실제 매출 활동을 문장으로 정리
먼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계약서 · 세금계산서 · 홈페이지 · 상품 설명 · 매출원장을 근거로 분명하게 적습니다.
| 등록상 종목 | 실제 사업 내용 | 우선 검토 방향 |
|---|---|---|
| 온라인 쇼핑몰 | 직접 만든 의류 · 소품을 온라인 판매 | 제조업 또는 통신판매업 |
| 온라인 쇼핑몰 | 다른 회사 상품을 사서 재판매 | 통신판매업 또는 도소매업 |
| 컨설팅 | 고객별 분석보고서 · 설계 · 기술 검토 제공 |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해당 여부 |
| 디자인 | 브랜드 · 제품 · 시각디자인 결과물 납품 |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의 디자인업 |
| SNS 운영 | 광고대행 · 캠페인 기획, 광고매체 운영 | 광고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 |
| 교육 | 일반 교과 · 입시 · 취미 강의 | 대체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주의 |
| 교육 | 취업 · 직무기술 훈련과정 운영 | 직업기술 분야 학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컨설팅업", "온라인업", "교육업"처럼 넓은 표현이 아니라 제품 · 서비스 내용, 수행 방법, 고객에게 주는 결과물로 사업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온라인 판매라도 통신판매업은 감면대상이지만, 오프라인 중심의 일반 도소매업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2.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확인
지금 등록된 주업종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메뉴
- 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상세보기에서 주업종코드와 세부 업종 확인
다만 홈택스 업종코드는 세무행정용 코드입니다. 창업감면 대상 여부를 확정할 때는 그 사업이 KSIC상 어느 세분류 · 세세분류에 해당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대조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에서 실제 사업 내용을 검색하고 아래를 확인합니다.
- 대분류: 제조업(C), 정보통신업(J),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M) 등
- 중분류 · 소분류: 사업의 큰 성격
- 세분류 · 세세분류: 실제 매출 활동에 가장 가까운 코드
- 포함 · 제외 예시: 비슷한 업종 사이의 경계를 가르는 핵심 문구
창업 여부를 따질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은 KSIC 세분류 기준으로 봅니다. 예전에 같은 세분류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다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감면대상 업종과 대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경영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고, 업종명이 비슷하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KSIC 코드의 포함 · 제외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구분 | 대표 감면대상 업종 | 실무 예시 |
|---|---|---|
| 생산 · 건설 | 광업, 제조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 | 식품 · 의류 · 부품 제조, 인테리어 공사 |
| 유통 · 물류 · 음식 |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 온라인 직접판매, 택배 · 창고, 일반음식점 |
| IT · 기술 | 정보통신업,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 SW 개발, 정보서비스, 디자인, 기술시험 · 분석 |
| 사업 · 사회 서비스 |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 임대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 일부 시설관리 · 임대 서비스 |
| 생활 · 교육 · 관광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 미용 · 수리, 직업훈련, 숙박업 |
| 문화 · 전시 | 일정 범위의 예술 · 스포츠 ·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시산업 | 법에서 정한 시설 · 서비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의 대상 업종과는 목록이 다릅니다. 창업 후 5년 감면이 끝난 뒤의 업종 판정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판정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제외 업종
사업자등록에 비슷한 단어가 있어도 감면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전문직 사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인적용역 중심의 전문직 사업은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더라도 제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업도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 부동산 관련 사업: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 매매 · 개발 등은 대표적인 제외 영역입니다.
- 금융 · 보험업: 보통 감면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 일반 교육서비스업: 입시 · 보습 · 교과 · 취미 중심 학원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과 달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업 안의 제외 업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 중개업은 빠집니다.
- 예술 · 스포츠 · 여가 안의 제외 업종: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 운영업 등은 제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 자료 준비
업종 판정은 세무조사나 사후 검토에서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창업 시점부터 아래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 화면
- 고객과 맺은 계약서 · 발주서 · 견적서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의 품목 · 용역 명세
- 매출원장과 상품 · 서비스별 매출 비중
- 홈페이지 · 쇼핑몰 · 서비스 소개 화면
- 제작물, 납품물, 개발 산출물, 작업 사진, 재료 매입 내역
- 교육사업이면 교육과정표, 강사 · 수강생 자료, 자격 · 직무훈련 연계 자료
- KSIC 해설에 나온 해당 코드의 정의와 포함 · 제외 문구
사업을 두 가지 이상 하면 감면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의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을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감면은 대상 업종에서 생긴 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종 점검 5가지
- 그 사업이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감면대상 업종인가
- KSIC상 정확히 어느 세분류 · 세세분류에 해당하는가
- 과거에 같은 KSIC 세분류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어 실질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사업장 주소가 과밀억제권역 · 비과밀지역 · 인구감소지역 중 어디에 속하는가
- 업종 · 창업 · 지역 · 소득 요건을 입증할 계약서와 운영 자료를 갖췄는가
예를 들어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이 단순 자문 위주라면 판단이 불리할 수 있지만, 광고 캠페인을 기획 · 집행하고 매체 운영과 성과 보고까지 하는 광고대행이라면 광고업이나 사업지원서비스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납품한 업무와 결과물이 업종 판정의 중심입니다. 지역별 감면율은 비과밀지역 개인사업자 창업 혜택 글에 정리했습니다.
해시스 6개 지점은 모두 수도권 비과밀지역이고 1 ·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대부분의 업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로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이 반려되면 이용료를 100% 환불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법인의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