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표: 확인 경로와 세액 계산법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입니다.
1. 공식 확인 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기본정보 → 세율. 여기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표를 확인합니다. 같은 페이지에 과거 기준도 있으니 적용 시점을 구분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검색 → 제111조 제2항.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정한 법령상 표를 볼 수 있습니다.
2. 업종별 부가가치율 표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매출액에 적용되는 비율1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2, 정보통신업 | 30% | 3.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4.0% |
1 "부가가치율 × 부가세율 10%"로 계산한 비율이며, 매입 관련 공제와 납부 면제를 반영하기 전입니다.
2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합니다(20% 구간).
3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처럼 소비자에게 상품을 파는 업종은 소매업으로 15% 구간입니다. 업종 코드와 판정 방법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감면 글을 참고하세요. 둘 이상의 업종을 함께 하면 업종별 매출을 나눠 관리해야 신고가 쉽습니다.
3. "부가가치율 15%"는 부가세를 15%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아래 방식으로 기본 세액을 계산합니다.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예를 들어 소매업의 부가세 포함 매출이 6,000만 원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6,000만 원 × 15% × 10% = 90만 원
이 90만 원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세액 등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실제 사업의 이익률을 계산한 값이 아니라, 간이과세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업종별로 정해 둔 비율입니다. 기준 금액과 신고는 간이과세자 기준 2026, 일반과세와의 계산 비교는 일반·간이과세 차이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업종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업종이 소매업이면 1.5%, 부동산임대업이면 4% 구간이라 부담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 때 업종을 정하는 단계부터 상담받을 수 있고, 신청은 대리로 진행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같은 매출이어도 업종이 소매업이면 1.5%, 부동산임대업이면 4% 구간이라 부담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 때 업종을 정하는 단계부터 상담받을 수 있고, 신청은 대리로 진행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법인의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