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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변경등기 절차: 2주 기한·결의 요건·준비 서류·전자신청 방법

주식회사 변경등기는 변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먼저 무엇을 언제 변경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절차

  1.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등기부에 적힌 상호, 본점 주소, 사업목적, 자본금, 대표이사 · 사내이사 · 감사 중 바뀐 항목을 확인합니다.
  2. 회사 내부 결의: 변경 사항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가 필요합니다. 상호 · 사업목적 같은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3.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준비: 변경등기신청서, 결의서류,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회사 규모와 변경 사항에 따라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공과금 납부: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와 등기 신청 수수료를 냅니다. 금액은 등기 원인에 따라 다르므로 인터넷등기소나 관할 관청에서 자동 계산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등기소에 신청: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합니다. 법인 전자신청은 법인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이 필요하고, 일부 신청 · 서명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6. 등기 완료와 후속 신고: 보통 3~5영업일, 사안에 따라 3~7영업일 정도 걸립니다. 완료 후 새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고, 상호 · 대표자 · 본점 주소 · 사업목적이 바뀌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진행합니다.

사항별 필요 결의와 주요 서류

변경 사항일반적인 결의주요 준비 서류
상호 · 사업목적 · 공고방법주주총회 특별결의변경된 정관, 주총 의사록 또는 법정 요건을 갖춘 서면결의서
본점 주소이사회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결의기관이사회 의사록 · 결정서, 필요 시 변경 정관
대표이사 · 이사 · 감사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의사록, 취임승낙서 · 사임서,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자본금 증액신주발행 결의 및 납입주총 · 이사회 의사록, 납입 관련 서류, 변경 정관
발행주식수 · 1주 금액정관에 따른 결의변경 정관, 결의서류

주주총회 서면결의를 쓸 수 있는지는 회사 규모와 변경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라도 모든 서면결의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상법과 정관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을 같은 시 · 군 안에서 옮기는 경우와 다른 시 · 군으로 옮기는 경우는 정관 기재 방식에 따라 필요한 결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 신청 방법

인터넷등기소 기준 기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 전자증명서로 인터넷등기소에 이용등록을 합니다.
  2. 전자신청하기 → 등기신청자용 → 신청서 작성으로 이동합니다.
  3. 등기할 법인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4. 등기항목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등기원인일을 입력합니다.
  5.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납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의사록 · 정관 등 첨부서면을 올리고 전자서명 또는 전자문서 공증을 마칩니다.
  7.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상호 변경처럼 일부 변경은 특정 첨부서면을 전자문서로 만들어 전자서명해야 하고, 공증이 필요한 의사록은 전자공증 시스템에서 받은 파일을 올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 확인사항

  • 변경 사항이 여러 개라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항의 변경일과 결의서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사유별로 다릅니다. 본점을 같은 관할 안에서 옮길 때와 관할 밖으로 옮길 때 세액이 다르고,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본점을 옮기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지역별 기준은 법인설립 비용 3가지 요인 글을 참고하세요.
  • 임원 임기가 끝났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 맡는 경우에도 중임(재선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를 놓쳐 과태료를 내는 일이 흔합니다.
  • 완료 후 금융기관, 국세청 사업자등록, 계약서, 법인 인증서에도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 서류가 조금만 틀려도 보정 요청이나 각하가 될 수 있으니, 처음이라면 관할 등기소 민원실이나 법무사에게 사전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장 먼저 상호 변경, 주소 변경, 임원 변경, 자본금 변경 중 어떤 등기인지를 정하면 준비 서류를 좁혀 볼 수 있습니다.

본점 주소를 옮기려면 사업자등록 정정까지 한 번에
본점을 해시스 지점으로 옮기는 경우 임대차 계약 후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은 대리로 진행해 드립니다. 해시스 6개 지점은 모두 과밀억제권역 밖이라 서울 등에서 이전해 오면 이전 등기가 3배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계약 전에 확인해 보세요. 상담 문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법인의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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