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인세율 인상: 10%·20%·22%·25% 구간별 정리와 계산법
2026년부터 적용되는 한국의 일반 영리법인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 · 20% · 22% · 25%입니다. 이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법인은 2026사업연도분을 2027년 3월에 신고할 때 적용합니다.
일반 영리법인 세율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누진공제 | 지방소득세 포함 단순 부담률 |
|---|---|---|---|
| 2억 원 이하 | 10% | 없음 | 11.0%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2,000만 원 | 22.0%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4억 2,000만 원 | 24.2% |
| 3,000억 원 초과 | 25% | 94억 2,000만 원 | 27.5% |
지방소득세는 통상 산출된 법인세의 10% 수준이므로, 법인세율에 1.1을 곱한 값이 위 표의 단순 합산 부담률입니다. 다만 세액공제·감면, 최저한세, 손금불산입 비용, 이월결손금 공제 등은 따로 반영해야 합니다.
산출식
법인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대략적인 총 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5억 원
과세표준이 5억 원인 일반 영리법인이라면 20% 구간에 해당합니다.
| 법인세 | 8,000만 원 |
| 지방소득세 (10%) | 800만 원 |
| 합계 | 8,800만 원 |
즉 과세표준 5억 원에 대한 단순 합산 실효부담률은 약 17.6%입니다. 5억 원 전체에 20%를 그대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2억 원까지는 10%, 초과분에는 20%가 적용되는 누진 구조로 계산해야 합니다. 누진공제 2,000만 원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적용 시점 주의
- 2025사업연도 소득: 종전 세율 9% · 19% · 21% · 24%가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통상 2026년 3월 신고 대상입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 소득: 인상된 세율 10% · 20% · 22% · 25%가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통상 2027년 3월 신고 대상입니다.
- 기준은 사업연도 개시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 시작해 2026년 6월에 끝나는 사업연도는 개시일이 2025년이므로 원칙적으로 종전 세율을 적용합니다.
별도로 확인할 항목
일반 법인세율과 별개로, 실제 납부세액에는 아래 항목이 크게 영향을 줍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액
- 접대비 · 기부금 · 감가상각 · 업무무관 비용 등 손금산입 한도
- 최저한세 적용 여부
- 부동산 ·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 시 추가 법인세
- 연결납세, 해외현지법인 · 국제거래, 이전가격 이슈
국세청의 2026년 이후 세율표를 보면 소규모 법인(성실신고확인 대상 등), 조합법인, 비영리법인은 별도 세율이나 적용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내 법인이 일반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요건을 갖추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법인세를 최대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사업자·세금 가이드에서 자세히 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법인의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